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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CITES

by 지역생태학자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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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제와 협약으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생태복원에서 희귀종으로서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서식처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회원국으로서 해당 협약에 따라 국제협약으로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에 동참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1)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종이 멸종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었을 때 취해지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해당 종의 생태학적 특성, 서식지 파괴, 불법 사냥 및 무법 어업, 인위적인 생태계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등 자연적, 인위적 위협에 의해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관리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이라고 인정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관리 절차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프로세스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평가 및 분류

해당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 자연 생태계를 대상으로 야생생물 종과 개체수, 서식처, 위협요인 등 관련된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떤 종이 어느 정도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지 평가하고 분류하게 됩니다. 

법적 지정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인 보호 기구가 멸종위기종을 법이나 국제협약으로 지정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멸종위기종을 '법정보호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은 해당 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유지와 인류와 다른 생물들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보호 계획 수립

멸종위기종 관리를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호 지역의 설정, 불법 사냥 및 거래의 규제, 서식지 보전, 종의 번식 및 회복 프로그램 등 보호정책과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보호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호 계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의 생존 상태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중요한 단계로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따라 보호 계획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보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CITES)

    1)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CITES) 개요

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야생동식물국제거래협약)의 약자로, 멸종위기종의 국제적인 거래를 규제하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1975년에 채택된 국제 조약입니다.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974년 12월 31일에 서명하고,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협약으로도 불립니다.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122번째 회원국으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합니다.

제정 목적 및 규제 대상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가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63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및 식물 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거래로서 멸종위기종 및 그에 상응하는 위험 등급의 동물과 식물을 대상으로 거래 허가 및 제한 사항을 국제사회의 협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및 그에 상응하는 위험 등급의 국제 거래는 CITES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허용되며, 일부 종의 거래는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2) 지정 생물 관리 현황 

CITES는 세 가지 부속서(I,  II, III)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속서는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을 통해 CITES의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 CITES는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국제거래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CITES에는 약 180개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CITES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합니다.

부속서 I (Appendix I)

이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은 극도로 멸종 위협을 받는 종들로 분류됩니다. 부속서 I에 포함된 종들의 국제적인 거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업적 거래는 불가능하며 학술연구 목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 중 일부는 과거에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로 인해 극도로 멸종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속서 I의 목적은 이러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보호와 생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판다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 약 305종 이상의 식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II (Appendix II)

이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종들로 분류됩니다.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들은 지속적인 국제적인 거래로 인해 멸종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종들로 간주됩니다. 이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은 상업, 학술, 연구 목적으로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이를 감독하여 수출입 허가서 등을 발행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알로에 등 4,838종 이상의 동물, 29,592종 이상의 식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III (Appendix III)

이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은 특정 회원국이 추가 보호를 요청한 종들로 분류됩니다. 부속서 III에 포함된 종들은 해당 회원국이 그 종의 국제적인 거래를 특별한 관심 아래에 두기를 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은 CITES에 가입한 다른 회원국에게 그 종의 국제적인 거래를 주의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여우,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등 약 148종 이상의 동물, 약 13종 이상의 식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CITES 부속서는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종의 보호 및 거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회원국들은 각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고 관리하여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국제적인 거래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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