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제와 협약으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생태복원에서 희귀종으로서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서식처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회원국으로서 해당 협약에 따라 국제협약으로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에 동참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내법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략적인 내용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련 용어들의 법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법의 구성 및 체계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1절 총칙 :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정보제공의 요청,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유기,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된 행위제한, 관리 정책,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및 사육 관련 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등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 야생생물 포획, 채취, 거래, 영업 관련 사항, 유해야생동물 관리,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 등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취소,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질병진단과 현황 공개, 역학조사, 발굴금지,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지정검역물, 수입 관련 규제사항, 검역 절차와 방법 등
제7절 곰 사육 금지 : 곰 사육 금지, 사육곰 처리 방안 등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생물자원 보전시설 관련 사항, 박제업자 등록 등
제4장 수렵 관리
수렵장, 수렵동물, 수렵면허, 강습 등에 관한 지정, 취소, 제한 사항
제5장 보칙
보고 및 감시, 포상금, 보상금,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 보호원, 행정처분,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제6장 벌칙
벌칙 및 양벌규정 등
2. 야생생물 관련 용어 정리
1. "야생생물" :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지정관리 야생동물” :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5. “유해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 :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 :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9. “질병진단” :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육곰” :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곰 사육농가” :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오늘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내법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략적인 내용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련 용어들의 법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은 국내에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정책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