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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과 관리체계

by 지역생태학자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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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제와 협약으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생태복원에서 희귀종으로서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서식처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회원국으로서 해당 협약에 따라 국제협약으로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에 동참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이용함에 있어 기본원칙과 관리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의 책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책무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3) 모든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체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이 때 

1) 야생생물 보호 시책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 시.도지사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서식실태 정밀조사나 서식지 및 관찰종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추진합니다.

3)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이용함에 있어 기본원칙과 관리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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