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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by 지역생태학자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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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야생생물법)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가지 행위제한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야생동물 학대금지

   1) 야생동물 학대금지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야생동물 학대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이상과 같은 행위들은 학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야생동물 학대금지 행위 처벌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할 때 국가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3.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됩니다.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환경부장관은 예외규정에 의해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행위제한

1)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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